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(회의록 공개기간)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하은복지재단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개최일시: 2016. 10. 13 (목)
2016년 하은복지재단 및 하은의집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
직원 채용(언어치료사, 간호(조무)사) 재공고